울산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본사 전경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한 외국공관의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자진 가입을 유도하고,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식 본부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지만 외교공관의 특수성으로 일부 사각지대가 있었다”라며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안내를 통해 한국인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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