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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인죄 출소 후 3년 만에 또 폐모텔 살인 60대 ‘무기징역’
뉴스1
입력
2024-12-06 10:40
2024년 12월 6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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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이웃 살해해 교각 유기…출소 후 재범
광주지방법원. 뉴스1
살인죄로 출소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폐모텔 업주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6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과 흉기와 같은 위험 물건 소지 금지 등의 특별준수 사항도 부과했다.
임 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양동의 영업중단 숙박업소에서 업주 A 씨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 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임 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 뒷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했고, 이를 목격한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씨는 2011년에도 광주에서 살인과 절도, 시신유기를 저질러 징역 10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었다.
그는 2011년 7월 6일 오후 8시쯤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이웃 B 씨를 살해했다.
임 씨는 범행 다음날 B 씨의 시신에서 현금과 주민등록증을 훔쳤고, 시신을 이불 등으로 숨겨 광주 서구의 한 교각 아래 유기했다.
임 씨는 3년 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였다. 앞선 살인사건에서 검찰은 임 씨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으나 ‘우발 범행’이 인정돼 부착명령은 기각됐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반인류적인 범죄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둔기에 맞은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범죄 전과가 있어 상당한 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근로 능력이 저하되는 불의의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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