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檢 “金, 국헌 문란 목적 폭동 일으켜”
경찰청장-서울청장도 공범 적시… 법원, ‘논란된 수사권 검찰에’ 판단
軍-정부 관계자 등 수사 줄이을 듯… 警 “국무위원 출석 거부땐 강제 수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0일 변호인단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검찰이 ‘계엄 2인자’인 김 전 장관을 10일 구속하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군 수뇌부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수사망을 좁히고 있어 군, 경찰, 정부 관계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 檢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분 만에 종료된 심사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도 “계엄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과 준비했고, 포고령은 대통령과 상의해 내가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통신사 자료를 토대로 김 전 장관이 5일부터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바꿨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군과 경찰 수뇌부도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박 총장과 곽 사령관에 이어 10일 여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에 체포조를 투입해 정치인들을 체포한 뒤 방첩사 수감 시설로 이송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명단과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피해물품 목록 등도 제출받았다. 검찰은 이 자료를 계엄군이 폭동을 일으킨 핵심 증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검찰의 곽 사령관 조사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곽 사령관에게 “검사가 내란과 관련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곽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곽 사령관은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했다. 검찰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히 조사됐다”고 반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0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0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고, 이 중 1명을 조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전환을 거쳐 강제수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은 올 6월 국가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수사경찰 파견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맺은 과정도 수사 중이다.
한덕수 총리 공수처는 이날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서울 등 사무실에 수사인력을 보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검찰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대비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 문제로 검찰 영장이 기각돼 김 전 장관이 풀려나면 공수처가 구속 수사를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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