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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벌이다 4살 딸이 있는 집에 불을 지른 여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3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시 16분경 A 씨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살던 안산시 한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렀다.
당시 경찰은 A 씨 부부가 몸싸움을 벌여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싸움이 재발할 것을 우려해 남편을 1층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했다.
그 사이 A 씨가 수건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남편은 집안에 불이 붙자, 연장을 이용해 잠긴 문을 열고 A 씨와 딸을 대피시켰다.
소방 당국은 화재 신고를 받고 1시간 1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로 주민 12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A 씨는 남편과 노래방을 갈 것인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강주 동아닷컴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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