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통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교사·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 교사 등을 포함하면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 근로자’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9년 처음 2만 명을 돌파한 뒤 2022년 3만 명을 넘었다.
올해는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16년 7616명과 비교해 볼 때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31.7%에 달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남성인 것이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한 게 부부간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가정 총 소득 문제를 지원해준 점이 큰 효과를 봤다고 본다.
고용부는 2022년 ‘3+3 부모육아휴직제’, 지난해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했다. 해당 제도는 시행 6개월 여 만에 2023년 육아휴직 수급자 수(3만 5336명)를 뛰어넘었다.
2023년 시행한 ‘3+3 제도’의 연간 전체 수급자 수는 2만3910명이며 2024년 6+6제도를 이용한 수급자는 4만8781명이다. 육아휴직 부부의 소득 문제를 추가 지원해주자 육아휴직 제도 사용자가 1년새 2배로 늘어난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