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서울=뉴시스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60대가 요양병원에서 드라이버로 환자들을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박민준)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뇌출혈, 수면장애 등의 문제로 처방 받았던 졸피뎀 등의 약을 술과 함께 먹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심신상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각 범행 당시 음주와 약물 섭취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A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 등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처벌받은 전력들의 내용 등을 봤을 때 그의 주장과 같이 약을 술과 함께 복용해 만취할 경우 범죄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잘 알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후 8시30분께 병원 옥상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있는 B(60대)씨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날 오후 8시50분께 병실에서 욕설하며 고함을 질렀고 주변 환자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드라이버를 꺼내 들고 환자 2명에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주변 옷장과 침대, 매트릭스, 냉장고, 정수기 등을 수차례 내리찍어 4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병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1991년 쇠 파이프로 친구를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2008년 흉기로 사람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는 등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4차례나 있었다.
A씨는 2008년 12월4일 인천지법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뒤 2023년 8월14일 가석방됐다.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그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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