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권한쟁의 심판을 취하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공수처장 간 권한쟁의 사건인 1차 체포영장에 관해 11일 오전 8시경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끝나자 7일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측은 “(2차 영장) 발부와 동시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천 공보관은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선 “적법 요건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14일 헌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고 했으나 돌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천 공보관은 “불출석하면 변론을 다음기일로 연기하게 된다”며 “2차 기일부터 심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1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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