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자문기구 “신속-공정 재판위해 AI 활용”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3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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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대법원장 자문기구의 권고안이 나왔다. 사건 복잡화, 법관 인력 부족 등으로 재판 지연 등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AI를 재판 실무에 활용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오곤)는 이날 오후 7차 회의를 가지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하여 적정한 재판지원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며 이같이 권고했다. 자문위 권고안은 강제성은 없지만, 대법원이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자문위는 우선 AI 활용과 맞물려 방대한 재판자료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법부 데이터의 보안 문제를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문위는 이를 위해 “사법부 내에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앞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법부 전산망에 악성코드를 심어 1만8000명의 개인정보를 빼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법원 내부 보안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문위는 이어 성공적인 AI 모델 구축, 운용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사법 데이터 수집·관리, 충분한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 체계적인 사업추진 조직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모델을 개발할 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과 국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 법적·윤리적 위험성, 사법효율성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개선 및 법관 인력 부족 등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재판업무에서 AI 활용 방안에 대해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해 6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직접 챗 GPT 사용 예시를 언급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올해 상반기 개통 예정인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미래등기 시스템,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등을 언급하며 “법원의 자체적인 재판지원 AI 모델을 계획하는 등 사법부의 미래를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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