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출장 결과 적법성 심의 하기로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단순 외유성 출장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국외 출장 관련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국외 출장 규칙 개정은 최근 3년간 국외 출장을 떠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제출하는 등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드러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출장 사전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국외 출장 시 지방의회가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주민 의견수렴을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 게시하기만 하면 됐다.
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당초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출장 후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한다.
국외 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항공 및 숙박 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된다. 국외 출장 시에는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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