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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서 택배 훔친 50대 남성 집행유예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1-14 07:15
2025년 1월 14일 07시 15분
입력
2025-01-14 07:14
2025년 1월 14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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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출입금지 경고 무시하고 침입
ⓒ뉴시스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즉석밥과 세제를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해 9월25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김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11월21일 오전 12시14분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한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즉석밥 2상자와 세제 1통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폐쇄회로(CC)TV로 감시 중인 건물 2층 출입구를 통해 택배보관실까지 들어간 뒤 그곳에 보관 중이던 2만4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건물에는 ‘외부인(남성, 여성 모두) 절대 출입 금지. CCTV로 24시간 녹화하고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발생과 근접한 시기에 동종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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