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앞 세차 항의한 이웃 살해 60대에 징역 20년 선고

  • 뉴스1
  • 입력 2025년 1월 14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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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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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4일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 씨(67)에게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서구의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당에서 옥수수를 먹고 있던 이웃 주민 B 씨(60대·여)를 발견, 옷 속에 흉기를 숨기고 찾아가 휘두른 혐의다.

크게 다친 B 씨가 “살려달라”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A 씨는 “죽이겠다”며 그를 추격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연명 치료를 하던 중 6일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가 B 씨 집 앞에서 차를 청소하자 B 씨가 항의하는 등 평소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은 ‘겁만 주려고 흉기를 들고 갔지만 피해자가 ’찔러보라‘고 하는 등 도발해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피해자의 노모 앞에서 범행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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