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 12억어치 투약 의사, 1심 징역 6년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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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운전자’ 홍모씨에 판매 투여
法 “수면병원 홍보수단 활용해 환자유치”
“환자들을 중독시켜..의사의 양심 저버려”

ⓒ뉴시스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투약해준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2억541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에토미데이트를 취급하는 의사로서 목적 외로 투약할 경우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원하는 대로 교부했다”며 “자신이 의사인 점을 악용해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를 치료한 진료기록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병원이 수면 병원임을 홍보수단을 활용해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들을 에토미데이트에 중독시켰다‘며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5071회에 걸쳐 총 12억원을 받고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무호흡,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에게 주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논란이 된 30대 홍모씨에게도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효능 및 용법이 비슷하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식품의약안전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다.

A씨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약물 중독자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남용해 투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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