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만든다…“이상동기 강력범죄 대응”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월 14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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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 신설…특정범죄 外 전자장치
범죄수익 ‘독립몰수죄’…광역형비자 운영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부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14. 뉴시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부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14. 뉴시스
법무부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이상동기 강력범죄와 온라인 살인예고 등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골자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등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를 활용해 막는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한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마약 발송국가에 전담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적발·송환하는 등 국제공조도 이어갈 예정이다.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방지 체계 강화를 위해 성폭력·미성년자대상유괴·살인·강도·스토킹 등 특정범죄 이외 범죄자의 치료감호 등 가종료 시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사망 등 기소가 어려운 사안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이유를 통지한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마련하고, 이민 2세대 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구직 등을 위해 체류할 수 있는 비자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경제성장과 사회구조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탑티어 비자’, ‘청년 드림 비자’, ‘광역형 비자’도 신설 또는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를 연장하고,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해 외국인 관광 유치에 기여할 예정이다.

간병인 허용 인원을 확대하는 등 의료관광 비자제도를 개선해 의료관광을 늘리고, 제주 크루즈 전용터미널에 자동심사대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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