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0일 50% 가산 요금 ‘면제’
대상가구 소득기준 완화-지원 확대
온라인신청은 맞벌이-한부모 가정만
인천시는 설 연휴 기간인 28∼30일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이용 가정은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이용 요금이 지원된다. 이번 설 연휴에는 휴일 요금 가산(50%)이 면제돼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부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지원 비율이 낮았던 중위소득 120∼150% 가구와 초등학교 취학 아동(6∼12세)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올해부터는 아이돌보미 기본 돌봄 수당이 시간당 1만110원에서 1만590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8월부터 인천형 아이(i)+돌봄 맞춤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영아 돌봄 수당은 올해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전환돼 영아 돌봄 시 시간당 1500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원된다.
인천시는 여기에 더해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월 3만 원의 활동 장려 수당을 지급한다. 이른 아침(오전 6∼8시)과 늦은 저녁(오후 8∼10시) 시간대에는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등 맞벌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부모 모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와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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