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저렴’ 직구 상품, 역시나 ‘짝퉁’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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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中 인터넷 쇼핑몰 모니터링
유명 브랜드 슬리퍼 위조 상품 적발
위조 상품 구입 의심 땐 환불 가능

특허청은 중국 해외직구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정품 여부 검열을 한 결과 유명 슬리퍼 브랜드 제품이 이른바 짝퉁(위조 상품)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위조 상품은 정품 가격의 40% 수준에서 판매됐다.

특허청이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위조 상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8∼25일 슬리퍼 브랜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16곳에서 구매한 16개 제품 모두 위조 상품으로 판명됐다. 이들 제품은 중국 해외직구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 정품 가격의 40% 이하로 판매되는 슬리퍼와 샌들을 직접 구매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 상품은 짝퉁이나 정품과 비슷한 제품을 의미하는 S급, 정품 느낌을 뜻하는 ST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 로고와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정품 브랜드를 쓴 ‘공식 스토어’란 명칭을 단 판매처 역시 공식 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면 제품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보면 정품 여부를 알 수 있다. 등록 상표는 특허청의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쇼핑몰에 위조 상품 판매처로 확인된 곳에 대한 판매 글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연락해 반품 요청과 환불 처리를 할 수 있다. 판매자가 가품을 인정하지 않고 반품을 거절할 경우 구매한 곳의 고객센터나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 모니터링도 전격 도입하는 만큼 위조 상품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특허청#중국#인터넷 쇼핑몰#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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