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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마”…훈계한 아버지 흉기로 찌른 30대 아들
뉴스1
입력
2025-01-16 11:30
2025년 1월 16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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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던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16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9월 7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아버지 말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자칫 생명을 빼앗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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