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홍보업자에 1억’ 안상수 전 인천시장, 2심도 집유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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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때 홍보사 대표에게 1억1300만원 지급 혐의
1심 징역 1년6월·집유 2년→2심 징역 1년·집유 2년
法 “공정해야 할 당내 경선 개입…선거법 취지 훼손”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17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12.17.[서울=뉴시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17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12.17.[서울=뉴시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79) 전 인천시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셈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65)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허가한 보석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과 당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필요가 있는 당 경선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보도로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주축을 이뤄 당내 경선 관련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안 전 시장이 2차 예비 경선에서 탈락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후보가 될 목적으로 홍보대행사 대표 A씨에게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1억1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안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장이 2021년 6월부터 10월9일까지 A씨 등에게 지급한 합계 68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아내 김씨에 대해서는 6800만원을 조달하고 범행을 지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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