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제2경인 터널 화재 책임자 2심도 금고형…트럭운전사는 ‘집유’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월 16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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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30일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화재 발생 당시 최초 불이 난 트럭을 감식하고 있다. 2022.12.30. [과천=뉴시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30일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화재 발생 당시 최초 불이 난 트럭을 감식하고 있다. 2022.12.30. [과천=뉴시스]
2022년 5명이 사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와 관제실 직원 2명에게 원심과 동일한 금고 2년,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맡은 자리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과 유가족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제2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방음터널을 화재가 취약한 소재로 준공해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 참사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터널 관리를 위탁하면서 소재가 취약해 주의해야 한다는 사항을 고지한 바도 없다”며 “이런 점 등을 보면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책임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과 원심이 참작한 사정 등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 등 관제실 직원 3명은 2022년 12월29일 오후 1시46분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 대피방송 등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트럭 운전자 B씨는 과적을 위해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를 운행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벨 등 대피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A씨 등 관제실 관계자들에 대해 “터널 이용자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하는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이 사건 대형 참사를 발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 보조석의 소화기를 꺼내 화재 진압을 시도했고, 119에 신고했다”며 “방음터널 내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업무상과실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선고 이후 유족들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트리며 눈물을 보였다.

한 유족 관계자는 “제대로 사과 한마디를 받지 못했다”며 “119 신고 전화 하나가 뭐라고 이 사고를 낸 트럭기사가 집행유예를 받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당시 차를 터널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만 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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