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심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6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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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최 회장은 법정에서 일부유죄 취지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2025.1.16/뉴스1

20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가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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