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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담배 사줄게” 미성년자 꼬드겨 유사성행위 20대 징역형
뉴스1
입력
2025-01-16 16:22
2025년 1월 16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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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뉴스1
전자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를 꼬드겨 유사성행위를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2월 청주의 한 영화관에서 SNS로 알게 된 B 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그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어떤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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