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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령직원’ 채용해 청년일자리지원금 타낸 업체대표 ‘집유’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1-16 16:27
2025년 1월 16일 16시 27분
입력
2025-01-16 16:26
2025년 1월 16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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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000만원 상당 지원금 부정수급
ⓒ뉴시스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채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의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챙긴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대표 A(5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144만원 상당의 추징금과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의 업체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업체 직원 B(40대)씨 등 3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아울러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C(20대)씨 등 14명은 벌금 100만~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4월~2022년 3월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부산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1억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A씨와 공모해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 낸 혐의로 기소됐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언택트) 기반 사업의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지역기업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지원 정책이다.
A씨는 실제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지만 지인으로부터 허위 계약서를 받아 이를 부산상의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방법이나 기간,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씨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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