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900만 원 적립하면 3000만 원 목돈으로”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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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매달 15만 원 저축하면
기업-지자체서 추가 적립해 지원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적립해 주는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가 시범 실시된다. 횡성군은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이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의 내용은 매월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15만 원, 횡성군이 20만 원을 5년 동안 적립해 만기 시 30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5년 동안 900만 원을 적립하면 3000만 원으로 돌려받는 셈이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실질임금 개선과 장기 재직 유도로 인재 유출을 막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횡성군은 2월부터 모집공고를 내고 기업당 최다 3명에 한해 올해 50명, 내년 50명씩 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횡성군에 사업장을 둔 상용근로자 1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또는 근로자가 횡성군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횡성군은 2022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종료 이후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자의 77%가 가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올해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군은 이 사업이 임금 격차 해소, 우수 인력 유출 방지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희 횡성군 경제정책과장은 “안심공제가 5년 동안 적립 사업인 만큼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실업률을 해소할 것으로 본다”며 “시범사업 진행 후 분석을 통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횡성군#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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