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기간엔 서울 도심공원서 푸드트럭 허용”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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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 시민 제안 수렴
‘옥상공원’도 녹지 비율 인정

앞으로 서울시 도심 공원에서 문화·예술행사가 열릴 때 푸드트럭 판매가 가능해진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 조성 의무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도로 진행된 규제 철폐 관련 시민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2건에 대해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공원 내 상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도시공원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공원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돼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할 수 없다. 서울시는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을 위해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릴 때는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체공원 제도’도 도입한다. 입체공원은 새롭게 도입되는 도시계획 유형으로 건물 앞이나 옆에 평면으로 만드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공연장 등 상업·문화시설 상부에 만드는 옥상공원이다. 기존엔 5만 ㎡ 이상 또는 1000채 이상 정비사업 시 부지 면적 5% 이상 자연지반 평면공원을 확보해야 했는데, 규제가 완화돼 입체공원도 녹지 비율로 인정받게 된다.

#시민토론회#도시공원#푸드트럭#입체공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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