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주 임금체불액 293억 원… 32% 늘어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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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집중 지도 기간 운영
노동자 권리구제-예방 활동 실시

제주의 임금체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제주의 체불임금 신고액은 293억8600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22억4100만 원)보다 32.1% 증가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는 4004명으로 전년(3377명)보다 18.6% 늘었다.

현재 체불임금의 75.7%(222억5900만 원)는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중재로 ‘지도 해결’ 처리됐으며, 67억1600만 원에 대한 체불임금은 사법 처리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를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에 노동자 권리구제 절차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고, 관급 공사의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제주도는 산하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노동자 권리구제 절차를 홍보해 기업에 전파될 수 있도록 했다. 노동권익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체불임금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임금체불된 노동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생계비 대부 등을 지원하며, 경영 애로 등으로 일시적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 청산을 돕는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경기침체로 체불임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이 신속한 구제를 통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임금체불 피해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나 전용 전화를 통하면 손쉽게 신고 가능하다.

#제주#임금체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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