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SK의 가치에도 어긋나”
20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73)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전 회장은 고 최종건 SK 창업주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약 2235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1심 재판에선 약 580억 원의 횡령·배임액이 유죄로 인정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약 20억 원을 제외한 560억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560억 원이 넘는다”면서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제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으로 성장을 이뤄낸 SK의 사회적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선고 직후 “저의 잘못도 있겠지만 선처를 기대하고 왔다”며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말도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지만 실형을 선고한 마당에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며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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