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억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2년6개월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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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SK의 가치에도 어긋나”

20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73)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전 회장은 고 최종건 SK 창업주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약 2235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1심 재판에선 약 580억 원의 횡령·배임액이 유죄로 인정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약 20억 원을 제외한 560억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560억 원이 넘는다”면서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제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으로 성장을 이뤄낸 SK의 사회적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선고 직후 “저의 잘못도 있겠지만 선처를 기대하고 왔다”며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말도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지만 실형을 선고한 마당에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며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횡령·배임#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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