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고도 몰라…’ 전방주시 태만 6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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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여성 보행자를 치어 차량에 깔리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 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26분쯤 김포 고촌읍 신곡리 상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50대 여성 보행자 B 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씨는 상체를 크게 다쳐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해당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로 차량 진입을 시도하던 중 B 씨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A 씨가 그대로 차량을 건물에 진입시키면서 쓰러진 B 씨의 상체 일부가 차 밑에 깔렸다.

A 씨는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차를 가로막은 뒤에야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결과 전방주시를 태만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A 씨를 불러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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