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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장실서 성폭행 실패하자 흉기 찌르고 달아난 휴가 군인 송치
뉴스1
입력
2025-01-17 13:26
2025년 1월 17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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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뉴스1
휴가 중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현역 군인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전경찰청은 살인미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미수 ) 위반 혐의로 현역 군인 A 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피해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A 씨는 흉기를 버리고 달아나 범행 장소 인근 아파트 옥상에 숨어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휴가 중이던 A 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범행 당일은 소속 부대로 복귀하는 날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생명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여서 사망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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