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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당 출입문 조준’ 모의 권총으로 쇠구슬 쏜 40대, 집행유예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17 15:39
2025년 1월 17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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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모의 권총에 쇠구슬 넣고 쏴 식당 유리 출입문을 파손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전 7시42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식당 유리 출입문을 1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해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너편 골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모의 권총 탄창에 6㎜ 크기의 쇠구슬을 넣고 출입문을 향해 조준한 후 격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모의 총포 소지 혐의로 벌금형을, 모의 총포를 사용한 범행으로 가정 보호 송치·아동보호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위험성 높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인명의 살상과 관련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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