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장교와 공모해 군기밀 유출 시도…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법원 “개인적 이익 위해 나라 전체 위험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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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거래소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7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군 장교를 포섭해 군 기밀 유출을 시도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A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접촉한 대상이 북한 공작원인지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자신이 제공한 정보 역시 불법적인 군사기밀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가를 받은 경위와 계좌 분석 등을 근거로 A 씨가 접촉한 대상이 북한 공작원으로 인정되고 그와 접촉해 정보를 제공한 A 씨의 미필적 인식과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에 이르렀다”며 “현역 대위를 뒷조사하거나 현역 대위와 접촉해 군조직도 등을 탐지하려고 했고 또 군작전 체계를 통째로 알 수 있는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장비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만난 대상이 북한 공작원이란 것을 알았다는 점은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봤다. 또 A 씨가 제공한 장비를 통해 구체적으로 군사기밀 탐지가 이뤄지진 못하고 검거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봤다.
A 씨는 현역이던 장교 B 대위, 북한 공작원과 함께 공모해 군사Ⅱ급 비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시도했다가 불발되자 대포폰을 통해 일부 군사기밀을 촬영·유출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9년여 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북한 공작원을 처음 알게 됐고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등 60만달러(약 7억 원)가량의 암호화폐를 받은 후 포섭됐다.
A 씨는 2021년 7월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같은 해 8월부터 실제 현역 장교 2명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하면 암호화폐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장교 1명은 거절했지만, 지인과 친분이 있던 다른 현역 장교 B 대위와는 접촉에 성공했다.
2021년 2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복 수사와 함께 세 차례 강제수사 등을 통해 2022년 4월 A 씨를 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2022년 4월 A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와 함께 역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암호화폐 4800만 원 상당을 챙긴 뒤 군사 2급 기밀을 빼돌린 현역 장교 B 대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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