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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음주운전 신고해” 마을 주민 둔기로 때린 60대 징역형
뉴스1
입력
2025-01-19 07:18
2025년 1월 19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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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뉴스1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마을 주민을 둔기로 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6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5시 40분쯤 전남 순천시 한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네 주민 B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약 9개월 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돼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동네에서 피해자를 볼 때마다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날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700m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해자의 신고에 따른 수사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에 해당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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