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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은 집에서, 잠만 차에서” 음주운전 후 시치미…벌금 15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5-01-19 08:14
2025년 1월 19일 08시 14분
입력
2025-01-19 08:13
2025년 1월 19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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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DB
음주운전을 한 뒤 “술은 집에서 먹고, 잠만 차에서 잤다“며 시치미를 뗀 운전자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 한 식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대로 잠에 들었다.
A 씨가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은 집에서 먹고, 잠만 차에서 잤다“며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재판부는 신고자의 블랙박스 영상, 당시 출동 경찰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잤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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