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위대, 헌재로도 몰려가 담 넘어… 경찰, 차벽 긴급 설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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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
월담-경찰 폭행 등 3명 체포
헌재 직원들 긴장속 비상근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이번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로 시위 장소를 옮겼다. 헌재 직원들은 긴장 속에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경찰은 주변에 차벽을 둘러 난입에 대비하며 시위대 3명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일대에서 집회를 하던 시위대 1500명(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은 오후 1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했다. 시위대는 “부정선거 내란이다”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 참가자 한 명은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시위대가 헌재로 이동한다는 소식에 경찰은 ‘법원 난입’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 버스로 헌재 앞 도로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오후 3시 반에는 헌재 담을 넘어 침입한 시위대 1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시위대는 오후 3시 50분경 헌재 인근 안국 사거리에서 도로 3개 차선을 무단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했다.

시위대 일부는 경찰 통제를 피해 헌재 정문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 나갔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700여 명이 헌재 앞에 모였다. 시위대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부정선거 검증하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며 “탄핵 무효” “사법부는 죽었다” 구호를 반복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으니 집회·시위법에 따라 해산하라”고 방송하자 시위대는 “불법 경찰”이라며 불응했다.

이날 헌재는 직원들에게 “서부지법 난입 시위대가 재판소로 집결하고 있다”며 “상황 대응을 위해 사무처 과별 필수 인원 1, 2명은 지금 즉시 재판소로 출근하라”고 공지했다.

경찰은 18일 오후부터 이어진 서부지법 및 헌재 인근 집회 현장에서 총 90명(19일 오후 6시 기준)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윤석열 대통령 지지자#헌법재판소#비상근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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