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공수처 존재감 과시 외 관심 없어”
윤 대통령, 이날 오전 10시 예정 피의자 조사 불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외부인 접견 금지 조치는 존재감 과시에 불과하다며 장외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개 수사관의 일문일답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자기들의 존재감 과시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 수사기관은 수사권을 앞세워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는 당분간 가족 기타 외부인 접견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19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면회도 제한된다.
형사소송법상 도주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을 제외한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는 하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지금 권한이 정지돼 있지만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복직할 때를 대비했을 때 권한 정지 기간 중의 행동이나 정보 접근 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권한 정지되었을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참모들이나 필요하면 국무위원들로부터 최소한의 보고를 받고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가설을 내놓았다.
한편 윤 대통령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피의자 소환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뉴스1〉에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불응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한다면 강제 인치(강제 연행)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변호사는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막이 오를 헌재 탄핵 심판에는 윤 대통령이 곧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 23일 오후 2시 4차 변론기일을 각각 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