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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항소심 3월 시작…1심 징역 26년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20 10:21
2025년 1월 20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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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끝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혐의
검찰, 사형 구형…“평생 참회가 마땅”
法 “범행 방법 잔혹…비난 가능성 높아”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4.05.14.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의 2심 재판이 3월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5)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12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최씨는 지난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문제 상황이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에 관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PCL-R)’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 당시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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