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입양아 몸무게가 9.4㎏…‘밥 굶긴’ 비정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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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홀로 집에 있다 화재로 숨져…아동유기 혐의 기소
“사망 법적 책임 못 물어도 윤리적 비판 자유롭지 못해”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아이를 입양한 뒤 밥을 굶겨 고작 9.4㎏의 저체중 상태에 놓이게 할 정도로 방치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홀로 방치됐던 아이가 건물 화재로 숨진 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 실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49), B 씨(42·여) 부부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1월 26일부터 같은해 12월 9일까지 전남 한 식품 업체에서 생활하던 5살 여아에 대해 의식주 등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의무를 저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입양한 아이와 함께 식품 업체 1~2층에서 생활했다.

아이는 음식물을 먹고 남긴 빈 그릇, 기저귀, 분변 등을 청소하지 않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했다.

이들은 피해아동에게 하루 또는 이틀에 한 번만 밥을 줬다. 아동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 활동, 야외 운동, 외출을 극도로 시키지 않고 피해 아동을 방안에서만 생활하게 했다.

사망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9.4㎏에 그쳤다.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상 만 5세 여아의 평균 몸무게는 18.4㎏이다.

부부는 2022년 12월 9일 오후 피해자를 혼자 주거지이자 식품공장으로 사용되던 집에 두고 당일 또는 1박2일 일정으로 타 지역으로 떠났다.

부부가 아이를 방치한 사이 식품공장에서는 불이 났고 아이는 화재로 숨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아이가 극단적인 저체중 상태였던 것을 확인했다. 아이는 입양된 이후 약 15개월 간 신장과 몸무게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이들은 아이가 스스로 방 안에만 있었으며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게 하거나 빵을 구비해두는 방법으로 음식물을 줬기 때문에 밥을 굶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밥과 국물 등을 모두 한그릇에 비빈 상태의 음식물을 주는 식으로 아동에게 식사를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문제의 원인을 피해아동의 고집과 생업의 어려움으로 돌리고 있을 뿐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들의 범행은 12월 9일 중단됐는데 그 이유는 같은날 피해아동이 혼자 머물던 집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라며 “비록 피고인들에게 피해아동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더라도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 피해아동이 방치돼 있던 기간에 일어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이상 피고인들은 윤리적 책임과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방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적절한 대화, 훈육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며 피해아동에게 신체 활동과 외부 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해야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21일 해당 식품공장에서 튀김기 가스불을 끄지 않아 과열 화재를 내, 13억 7698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업무상실화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주요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고 이는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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