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월28일 1차·2월7일 2차 만료 판단
체포적부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 제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응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20.[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오는 2월7일 만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구속기한 만료 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20일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1차로 오는 28일에 만료되며, 이후 한번 연장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오는 2월7일 만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는 체포 시점부터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다. 지난 15일 오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오는 2월3일 만료돼야 한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에 체포된 후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간(16~17일)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17일~19일)을 전체 구속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2월7일 만료는) 공수처 판단이고 일단 검찰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수사 대상을 구속한 경우 법원에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하기 전 검찰로 사건을 송부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사건 송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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