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벌이던 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영장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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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빚던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0일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후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목포시 한 아파트 세대에서 지인인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을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갈등을 빚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목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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