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IRP 가입 가능 도민 대상
매월 일정금액 납입 땐 이자 지원
경남도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민연금’ 도입을 추진한다. 도민이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도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고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경남도는 20일 경남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취약계층의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로 ‘경남도민연금’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도하는 정책이다.
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지원 시책이다. 경남도민이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도에서 재정지원 등을 통해 도민의 소득공백기 대비와 노후 준비를 지원한다. 가령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 원을 10년간 납입하는 도민에게 월 1만 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약 7.2%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개인이 월 8만 원을 10년간 납입한다면 약 9.2% 이자율의 정기적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개인형 IRP에 가입 가능한 도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도민연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조례 제정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와 시스템 도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소득공백기를 100% 메울 수는 없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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