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의약품, 검사물량 2배로 늘려 감시 강화”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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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성 확인땐 반입 차단
비만치료제 등 불법유통도 점검

뉴시스
정부가 올해 온라인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식약처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구매해서 안전성을 검사하는 물량을 지난해 3400건에서 올해 600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기능 개선, 근육 강화 및 체중 감량 등 특정한 기능에 대한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과 건강 취약계층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고비 등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온라인 불법 유통, 허위·과대광고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위해성이 확인된 화장품, 의약외품, 위생용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인 ‘AI 캅스’를 활용해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식의약품 제품과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고 해외 쇼핑몰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의 불법 판매행위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는 과학적으로 숙취해소 성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만 ‘숙취해소’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숙취해소 실증제’를 시행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처방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 환자에게 처방하기 전에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대상을 펜타닐에서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인이 자신에게 처방하는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프로포폴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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