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교실 1.6억 횡령’ 강동희 전 감독에 징역 2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5년 1월 21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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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전 농구감독.
강동희 전 농구감독.
자신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 교실에서 1억 원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59)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씨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2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법인 관계자 2명의 사건은 분리돼 아직 결심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강 씨 등은 지난 2018년 5~10월 농구 교실 운영비 1억 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새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1000여만 원, 새 회사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여만 원을 각각 기존 회삿돈으로 지급해 기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강 씨는 2015년 3월 10일부터 A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해 오다 운영권 분쟁이 생기자 새 법인을 공동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21년 3월 고소장 접수 뒤 법인 금융거래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운영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씨 등은 그해 10월 불구속 송치했다.

강 씨는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 원을 받고 4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 추징금 47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제명됐던 강 씨는 2016년부터 프로스포츠 부정 방지 강사로 활동해 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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