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농구교실 1.6억 횡령’ 강동희 전 감독에 징역 2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5-01-21 10:58
2025년 1월 21일 10시 58분
입력
2025-01-21 10:49
2025년 1월 21일 10시 4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강동희 전 농구감독.
자신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 교실에서 1억 원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59)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씨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2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법인 관계자 2명의 사건은 분리돼 아직 결심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강 씨 등은 지난 2018년 5~10월 농구 교실 운영비 1억 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새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1000여만 원, 새 회사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여만 원을 각각 기존 회삿돈으로 지급해 기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강 씨는 2015년 3월 10일부터 A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해 오다 운영권 분쟁이 생기자 새 법인을 공동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21년 3월 고소장 접수 뒤 법인 금융거래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운영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씨 등은 그해 10월 불구속 송치했다.
강 씨는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 원을 받고 4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 추징금 47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제명됐던 강 씨는 2016년부터 프로스포츠 부정 방지 강사로 활동해 왔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일본·유럽·미국 장어 다 먹어치우더니 결국 멸종위기”…日의 자조
분식회계 과징금 1.5배로 강화…월급 안 받는 ‘회장님’도 내야
HD현대중공업·미포조선 전격 합병…‘마스가’ 대비해 몸집 키운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