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통한 체계적 법률대응 덕”
계류 중 타 소송에도 영향 줄 듯
광주시가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지역 A주택조합, B건설회사가 각각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상수도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9월 이후 7번째 승소했다.
시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유관기관 협력, 법률 자문 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제도의 정당성, 합리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시는 설득력 있게 변론하기 위해 개념을 정확히 연구·정리하고 조례 제정 배경,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등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시는 이번 판결이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13건(금액 44억 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일융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송전담팀을 구성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최근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아 상수도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며 “그동안 제기된 소송의 쟁점들을 분석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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