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일자리’ 65세 연령 상한 폐지
돌봄SOS, 한도 없애고 금액 증가
서울시가 일자리 지원 사업인 ‘매력일자리’ 참여자 나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긴급 돌봄서비스인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도 폐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 철폐 방안 2건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달 초부터 내놓고 있는 규제 철폐안 1∼6호에 이은 7호, 8호다.
규제 철폐안 7호로 서울시는 매력일자리 참여자의 나이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매력일자리는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가 총 1019명이다. 그동안 매력일자리 중장년 사업은 40세 이상∼65세 미만 연령 제한으로 인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장벽이 있었다. 앞서 이달 14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도로 열린 규제 철폐 관련 시민토론회에서 한 시민이 나이 상한을 높여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모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각 나이 제한이 폐지된다. 이달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 발생 시 나이 제한 폐지를 적용한다.
규제 철폐안 8호로 사고나 질병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도 없어진다. 돌봄SOS 서비스는 돌봄 매니저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총 3만2232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현재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 5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1인당 연간 이용금액 한도는 160만 원이다.
문제는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다 소진하면 1인당 연간 이용 금액이 남아도 혜택을 더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경우 연간 최대 이용 시간은 60시간인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하루 2시간씩 한 달 정도 지원받으면 일시재가 이용한도를 다 소진해서 더는 다른 돌봄도 이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 서비스별 상한 기준이 없어지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3년간 동결됐던 1인당 연간 이용 금액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존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20만 원 높이기로 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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