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저가 매수” 투자리딩 사기로 수억 챙긴 1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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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명에게 9억원 편취…경남청, 일당 19명 송치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차린 경기도 남양주시 콜센터 사무실 모습(경남경찰청 제공).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차린 경기도 남양주시 콜센터 사무실 모습(경남경찰청 제공).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총책 A 씨(20대) 등 조직원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투자리딩방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한 법인 비상장주식 투자 명목으로 52명에게 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친구 등 지인들로 구성된 투자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총책, 콜센터 팀원, 계좌 공급책, 자금세탁 총책, 현금 인출책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콜센터 팀원들은 총책이 구해온 주식 사이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오픈채팅방에서 로봇산업이나 바이오산업 등과 관련된 비상장주식을 소개하면서 저가에 매수해 5~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준다고 속였다.

이들은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후 상장이 되면 잠적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20~70대 피해자들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투자리딩방에 대한 사건을 접수한 뒤 계좌·통화내역 분석 등으로 A 씨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대부분 또래 친구인 A 씨 일당은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저지르다 직접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 조직을 만들어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로 A 씨 일당이 운영하던 다수의 오픈채팅방에서 참여자들이 추천받은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송금하기 직전 가담자 전원을 붙잡아 수십억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고도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범행 수익금을 추적해 범인들 명의 계좌를 동결하고, 89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기망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투자리딩방 사기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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