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범으로 몰았다” 동료 오해해 흉기 살해한 50대…징역 30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5년 1월 22일 11시 00분


코멘트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2월 17일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스1
광주지방법원. 뉴스1
직장 동료가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아갔다고 오해하고 무참히 살해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 B 씨(50)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전날 흉기를 직접 제작했고, 출근길에 나선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1시간 전부터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흉기 등을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은닉한 뒤 도주했으며 3시간 여 만에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수사결과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A 씨는 친하게 지내 왔던 동료인 피해자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기를 직접 만드는 등 계획적인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A 씨에게 징역 30년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 등을 구형했다.

A 씨는 “갈등을 원활하게 풀지 못한 점을 후회하고 있다.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최종 진술했다.

재판부는 2월 17일 동일 법정에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광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