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인천공항 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물품 검사를 하고 있다. 2024.11.20 뉴스1
겨울철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불면증, 수면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 50개 중 14개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 구매식품 중 불면증, 수면장애, 우울, 불안증 등 개선을 표방한 제품 50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능을 표방한 제품 8개와 항우울·항불안 효능을 표방한 제품 6개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이나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위해 성분이 나왔다.
14개 제품 중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는 8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5-HTP는 ‘세로토닌’이라고도 불리며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비정상적인 정신 기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오남용 시 신부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후박도 4개 제품에서 나왔다.
‘멜라토닌 없음’이라 표시된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과 표방 제품 2개에서는 수면유도제에 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됐다. 이 외에 메스꺼움, 위장장애 등 부작용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바코파가 포함된 제품도 있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