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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래주점서 말다툼 끝에 동포 살해한 중국인 ‘징역 16년’
뉴스1
업데이트
2025-01-22 14:52
2025년 1월 22일 14시 52분
입력
2025-01-22 14:51
2025년 1월 22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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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범행 후 도주…피해자 측, 엄벌 탄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뉴스1DB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 동포를 살해한 중국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3·중국국적)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6월16일 오후 5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노래주점에서 일용직으로 함께 일하던 B 씨(당시 44·중국국적)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을 포함한 일행 5명은 술자리를 함께했고 이 중 3명이 먼저 떠난 뒤 A 씨와 B 씨 둘만 남아 있던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래주점 내에서 이들의 말다툼이 커지자 관계자가 이를 신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가 맥주병을 깨뜨려 B 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인은 다발성 출혈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수회 찌르거나 베는 등 범행방법이 잔혹하며 이 사건으로 B 씨는 사망하기에 이르렀다”며 “A 씨는 범행 후, 도주하려는 정황도 좋지 않으며 B 씨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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