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서 말다툼 끝에 동포 살해한 중국인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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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월 22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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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범행 후 도주…피해자 측, 엄벌 탄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뉴스1DB
수원지법 안산지원. 뉴스1DB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 동포를 살해한 중국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3·중국국적)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6월16일 오후 5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노래주점에서 일용직으로 함께 일하던 B 씨(당시 44·중국국적)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을 포함한 일행 5명은 술자리를 함께했고 이 중 3명이 먼저 떠난 뒤 A 씨와 B 씨 둘만 남아 있던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래주점 내에서 이들의 말다툼이 커지자 관계자가 이를 신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가 맥주병을 깨뜨려 B 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인은 다발성 출혈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수회 찌르거나 베는 등 범행방법이 잔혹하며 이 사건으로 B 씨는 사망하기에 이르렀다”며 “A 씨는 범행 후, 도주하려는 정황도 좋지 않으며 B 씨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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