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59)이 경북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와 관련해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승환의 법률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이승환과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를 예매한 관객 100명 등 총 102명이다. 피고는 김 시장과 구미시이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2억5000만원이다.
임 변호사는 “1000여명의 유료 관객을 받는 공연장 대관 허가를 공연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승환 씨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원과 기획사 드림팩토리 경우 금전적 손해에 더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비금전적 손해를 더해 1억원을, 그리고 예매자들 100여 명의 정신적 고통을 각각 50만원씩으로 보고 총 5000만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수 이승환의 법적대리인 임재성 변호사가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의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승환은 구미 공연 예매자 100명에 한정해 이번 소송 위임계약도 체결했다. 2025.01.22 뉴시스
아울러 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구할 계획이라 전했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아라’, ‘서명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라고 한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를 이런 일이 재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헌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달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의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을 이틀 앞두고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취소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승환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이같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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