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신설
송전탑엔 산불 감시카메라 100대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임상섭 산림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다양한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재난별 통합 관리를 위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새롭게 꾸려진다. 커지는 산불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 기간도 일주일 당겨 시행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산림재난 통합 대응 기반 마련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 산불 피해 면적은 2016∼2019년 연평균 1502ha(헥타르)에서 2020∼2024년 6702ha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산사태는 연평균 651건에서 2232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도 49만 그루에서 90만 그루로 증가했다.
산불이 나면 나무가 줄어 산사태 가능성이 높아지고 병해충도 증가한다. 상호 연쇄적으로 작용해 산과 생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산림청은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산불, 산사태, 병해충을 아우르는 산림재난법을 올해 공포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난법은 총칙, 계획 수립 대비, 산림재난 예방, 대응, 조사, 복구 등 총 9장 9절 77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산림재난법에 따르면 산림재난 관리의 대상이 산림과 인접한 논과 밭, 과수원 같은 지역까지 확대된다. 재난 위험 징후가 파악되면 위험지역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과 소방서장에게 대피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산림재난 위험 지도도 만들어진다. 현재는 지형, 지질 등에 기반해 만들었지만 거주, 교통 등 생활정보도 반영해 위험도 평가를 할 계획이다. 지도는 지자체의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림재난 예방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산림재난별로 운영하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통합 신설한다. 산림재난 방지를 위한 연구 조사, 교육 훈련, 기술 정보의 국제 교류, 행정 지원 등을 수행한다.
● 봄철 산불조심 기간 24일부터
산림청은 기후변화와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이 많은 국내 숲 특성상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4일부터 일주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산불 원료 역할을 하는 영농 부산물을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20만1000t 파쇄할 방침이다. 전기차 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림 근처 전기차 충전시설에는 방화벽도 설치한다. 최근 3년 동안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은 △2022년 756건 2만4797ha △2023년 596건 4992ha △2024년 279건 123ha다.
야간 산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신속대응반을 편성하고,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16대, 고성능 진화차량 3대도 확충한다. 대형 헬기 1대, 해외 임차 헬기 3대를 추가해 전국 헬기 동원 규모를 기존 189대에서 201대로 늘린다. 송전탑에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를 100대 설치하고 인공지능 산불 감시 체계도 확대한다. 임 청장은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형 산불을 보면, 산불은 순식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다”며 “산불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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