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난입-시위’ 56명 구속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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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등 대상 범죄 예고한 3명 검거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경찰을 때리고 기물을 부수는 등 집단 난동을 부린 시위대 56명이 22일 무더기로 구속됐다. 노조나 대학생 단체 등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이 한 사건에서 50명 넘게 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서부지법 홍다선, 강영기 판사는 앞서 18, 19일 사이 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시위를 저질러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 중 56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게는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시위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먼저 구속된 2명을 포함하면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58명이다. 법조계는 1996년 한총련 폭력농성 당시 465명 구속, 2009년 쌍용차 공장 점거 관련 64명 구속 등 단체나 노조가 연루된 사건 외에 58명이나 구속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헌법재판소, 법원, 국회 등을 겨냥한 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누리꾼 3명도 붙잡았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시위#5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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