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표장’ 이르면 4월부터 상표권 보호대상
인스타그램 갈무리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빨간 십자 모양의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적십자는 지난 9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의 상표 등록 출원과 관련한 출원 공고 결정서를 받았다. 출원 공고는 특허당국이 상표등록출원 내용을 심사한 결과 상표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돼 일반에 공고하는 절차다.
특허청은 병원 및 약국, 의료기기 상품군에 출원공고를 결정했다고 적십자에 통보했다. 의약품 상품군에 대해서도 출원공고가 예상된다.
두 달간 공고기간에 특별한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표등록이 결정된다.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상표법에 따라 무단 사용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등 국제 적십자 운동의 표장은 무력충돌이나 재난 때 적십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표식이다.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을 표시하는 수단으로만 쓰도록 국제법에 규정돼 있다.
적십자사는 2023년 표장 보호를 위해 약국·병원, 의약품, 의료기기 등 3개 상품군에 상표 등록을 출원했다. 적십자는 낮은 처벌 수위에 무단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의상을 사용했다가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 원을 기부한 사례가 있다.
(여자)아이들은 지난해 KBS2 ‘뮤직뱅크’에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논란이 일자 소속사는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